금융위, 신용도 높아진 대출자 6개월마다 추가 안내..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이윤지

| 2023-02-10 11:30:37

금리인하 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 구체적 안내 금융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으로는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안내할 수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은 물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한다.

또한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해 심사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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