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16명 임금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정미라

| 2023-02-13 11:20:4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