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화학제품 주문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가능
정인수
| 2023-02-15 12:50:36
위탁자 영업비밀 보호..수탁자 부담 완화 기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맡긴 업체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OEM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및 생산방식을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와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다.
그간 화학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해 왔다. 이때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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