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등 위법·부당 행정처분 구제..'이지행정심판' 개시
정미라
| 2023-02-17 13:10:3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 주는 서비스다.
국민이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민이 '이지행정심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이용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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