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 분양계약자, 주택 전매 허용해야”
홍선화
| 2023-02-22 11:24:07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해 중도금·잔금 납부가 곤란해진 ㄱ씨에게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므로 전매를 허용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2021년 4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입주를 기다리던 ㄱ씨는 지난해 1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입원 중이다. 같은 해 5월 기초생활수급자, 9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분양가상한제 공공분양주택의 전매를 허용할 때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라 OO공사가 우선 매입하게 된다. OO공사는 해당 주택의 전매 허용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채무조정의 확정 등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ㄱ씨는 직장의 배려로 무급휴직 상태여서 실직을 증빙할 수 없고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심사 중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서류 제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ㄱ씨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현재 무급휴직 중으로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심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직의 상황과 다르지 않고 ㄱ씨가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까지 부과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매를 통한 부당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없는 민원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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