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건 대상
정인수
| 2023-02-27 12:07:2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에 대해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는 4380건으로 중개 계약건 중 9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가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에 조사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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