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이선아
| 2023-02-27 19:20:15
'복지로' 신청..13일부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도 시작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언어발달지원은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 중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 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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