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지'

정인수

| 2023-03-02 12:12:45

건설기계 조종사 불법·부당행위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과 면허를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국토부나 경찰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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