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업인 금어기 적용 '3년 유예'

이윤지

| 2023-03-03 13:20:44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실시..어구 사용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거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제도에 참여한 단체와 어선에 조업방법, 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를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또한 잠수기어업에서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은 높이고 조업 시간을 단축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잠수병과 같은 잠수사의 질병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하여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이날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

적용 유예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유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휴어기를 설정하고 미성숙한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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