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원

이윤지

| 2023-03-06 11:31:26

제공내용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명시 노사발전재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소·중견 기업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모집은 3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4주 간 진행된다. 이달 6일부터 31일, 6월 5일부터 30일, 9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사업주 직접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제도 도입에 여력이 부족해 퇴직예정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의미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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