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이선아

| 2023-03-06 11:48:55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참여 시설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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