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수수료 면제
이지연
| 2023-03-13 13:06:09
사업주 사용자부담금 10% 3년간 지원..연간 최대 720만원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가입 시 5년간 수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은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