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장착
김균희
| 2023-03-16 17:24:5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단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으로 높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사망자의 34.1%, 46.0%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익 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PM 대여업은 등록제로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험요소도 강력 대응한다.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렌터가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어명소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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