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추가
정미라
| 2023-03-22 16:31:30
복지부 고시 개정..2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복지부 고시에 반영한 것.
또한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추가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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