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1년 연장

홍선화

| 2023-03-22 17:08:2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가 1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 발령됐다.

복지부 측은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고 했다.

고시 기한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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