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비업 시설 규모 따라 요원 수 차등..'판금·도장' 수리 분야 확대

이지연

| 2023-03-24 11:24:31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손질 권익위,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범위에 판금·도장 수리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자동차 정비업은 정비작업 범위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정비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도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가 같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를 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등록인원이 2명이면 가능한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3명을 구하라고 하니 불합리하다'며 자격증 보유자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기준을 차등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요원 자격인정 범위도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를 개선해 정비업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차량 정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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