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 이동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윤재

| 2023-03-27 16:33:33

창원 방제목 무단반출 사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 등을 판매하는 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돼 방제효과가 저감된다. 무단 이동 시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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