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10년⟶3년 단축
홍선화
| 2023-04-04 11:28:24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풀어진다.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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