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포함..생활·학업 등 지원

김애영

| 2023-04-11 11:51:4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은둔형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은 물론 치료, 학업, 자립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대상자다.

여가부 측은 “이번에 특별지원에 추가된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적응 지연으로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추가됐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특별지원 선정 시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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