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급증…관광지 차량상태·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
정명웅
| 2023-04-17 10:03:3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운수종사자격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음주 등을 단속하는 활동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과 가을 행락철에 집중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반기는 5월 248건(9.2%), 하반기에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평균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424건(15.7%), ‘신호위반’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8시~20시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6시~8시 407건(15.1%), 8시~10시 384건(14.2%)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와 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가 필요하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운행 시 15분의 의무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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