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정부, 5월말까지 특별 단속

정인수

| 2023-04-19 11:01:46

교통사고 취약분야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등과 함께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적재불량을 포함한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과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 54대를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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