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여성 '중증 생리통' 위험 1.5배 ↑
정미라
| 2023-04-24 13:01:3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거나 단식 또는 끼니 거르기 등을 통한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월경곤란증(생리통)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2016)’ 조사에 참여한 14~44세 청소년 및 성인 가임기 여성 5,8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월경곤란증이 없는 여성 584명(10.0%), 경증 월경곤란증 여성 3,887명(66.7%), 중증 월경곤란증 여성은 1,358명(23.3%)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한 여성은 22%로 경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2배, 중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5배 높았다. 이 중 단식 또는 끼니 거르기를 한 여성은 1.4배,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한 여성은 1.6배 중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높았다. 또한 지난 1년 간 체중변화가 3kg 이상으로 큰 경우, 주 5회 이상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월경곤란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 측은 해당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단면연구인 만큼 추후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여성건강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 4월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운동, 식단조절 등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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