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부터 '배달로봇' 길에서 본다..로봇 실외 이동 허용
정명웅
| 2023-04-28 09:25:19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배송, 순찰, 방역 등으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한 것.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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