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원강사, 대학 3학년 이상 '온라인' 한해 강의 허용
정미라
| 2023-06-01 10:51:33
‘외국인 강사 학력요견 규정 개선안’ 교육부 권고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강사 학력요견 규정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1996년 도입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이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학생들이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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