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92%..세제 혜택 적용 '대중형 골프장' 지정
이한별
| 2023-06-01 18:39:1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의 92%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요건을 충족한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천 원, 주말 24만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해 8월쯤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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