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산림이용권 지급 '한부모가족' 포함

이윤재

| 2023-06-13 13:52:5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산림청 정부대전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1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한부모가족까지로 이용권 지급이 확대된다.

또한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