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108명..출국금지·면허정지 제재

김애영

| 2023-06-16 10:40:15

2021년 7월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 지속 증가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108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2월 97명, 4월 86명, 6월 108명으로 상반기에만 총 291명이 요청했다.

그러나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건수는 저저한 상황이다.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간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17명만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다.

밀린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 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의 경우 일부지급은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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