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방문해 통장 개설 가능…전담직원 서류작성 보조

정인수

| 2023-06-19 09:11:31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qr코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해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 제작, 점자번역과 수화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할 때 계약서류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 구체적인 안내절차나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불편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창구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이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한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때 계약서류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한다.

금융당국은 상품가입 이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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