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해수욕장 내 무단 알박기하면 지자체가 즉각 제거
이선아
| 2023-06-20 09:29:50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는 28일부터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위해 물건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경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내에 용품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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