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주의·훈육 등 생활지도 범위..법적 근거 마련

홍선화

| 2023-06-20 10:50:5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사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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