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간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처리지연 해소

이한별

| 2023-06-30 11:10:30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기간에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도 급증해 심의절차가 늦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021년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지난해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술인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기존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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