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막는다..칸막이 틈 설치기준 마련

이선아

| 2023-07-03 09:27:0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아래와 윗 부분에 대한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5mm(미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빠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cm(센티미터) 이상의 빈공간을 두도록 했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오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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