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수거 미이행 시 '고발'

이윤지

| 2023-07-05 14:37:29

소유주 미확인 197개 퇴비도 신속히 소유주 파악 조치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 보관된 퇴비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린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미수거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한다는 방침임을 5일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는데 이 중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된 상태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히 소유주를 파악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 또한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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