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설치..반지하 제도개선 3건 이행 완료
이선아
| 2023-07-11 09:02:24
관련 규정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11일 당부했다.
권익위는 반지하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2개 과제 중 3건이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됐고 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9건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및 방범창 설치(행정안전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추가(환경부), 주거상향 이주정착을 위한 이사비 지원(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되어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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