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쉽게..'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이지연
| 2023-07-12 14:10:46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질병청은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이를 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도 97.9%, 2021년 96.8%, 지난해 9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질병청-심사평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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