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 승객 운행연장 요구..강제배차 예약 취소 처벌 안 돼"

이지연

| 2023-07-13 09:55:02

예약 승객 승차거부로 볼 수 없어..경고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먼저 탑승 중인 승객의 운행연장 요구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했다면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탄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청해 예약 고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시가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해야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택시운수종사자 ㄱ씨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즈음 목적지 근처에 있던 ㄴ씨의 모바일 탑승예약을 자동배정 받았다. 그러나 원래 목적지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ㄱ씨는 계속 운행을 하게 됐다.

이에 ㄴ씨가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시는 ㄱ씨가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처분을 했다.

택시발전법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1차로 경고처분을 하고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ㄱ씨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ㄴ씨를 태우지 못한 것이라며 행심위에 경고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택시운행기록과 결제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탑승 중인 승객이 하차를 거부하고 목적지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로운 승객으로부터 모바일로 배차 예약을 받았어도 ㄱ씨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행심위는 "이러한 판단 하에 승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ㄱ씨는 이번 재결로 경고처분이 취소돼 향후 받게 될 지도 모를 가중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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