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유자 불일치 인천 다세대주택..부동산공부 변경으로 해소

정미라

| 2023-07-18 09:49:14

현황대로 지번·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빌라는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형태와 규모 등 건축물 현황이 거의 동일하다.

1991년 첫 입주 시점에 입주민들의 착오와 행정청의 확인 절차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우편물 배달 오류, 119 긴급출동 혼선 등 고충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을 통해 남동구는 지적공부 정리 및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입주민들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부동산공부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남동구의 자료 요구에 신속히 협조하고 남동구가 직권으로 변경한 행정정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부 정보 변경(대지권 비율 변경 등기·동 명칭 변경 등기) 절차를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주소지로 옮길 시 이사비용이나 매매를 통한 취등록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없이 실제 주택 점유 현황과 부동산공부를 일치시켜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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