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예천·공주 등 13개 지자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지연

| 2023-07-19 10:24:02

추가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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