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유선방송 해지·가입 '원스톱' 이용률 15% 그쳐
박미라
| 2023-07-20 09:39:2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과 유선방송 결합상품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활용한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통신4사와 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 등 종합유선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 등과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통신4사부터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됐다.
이번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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