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공제

이한별

| 2023-07-28 11:20:08

케이-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아왔지만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이 각각 15%, 10%, 5%로 상향한다.

또한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포인트(p), 중소기업은 15%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케이-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