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여권·주민등록증과 사진규격 통일
김애영
| 2023-07-31 12:08:5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을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증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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