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민관 전문가 협의체 발족
이윤재
| 2023-08-17 16:10:48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 기준 고시(안) 마련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의체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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