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불응 시 1천만원 과태료
김애영
| 2023-08-21 11:44:2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해 정부의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앞으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지자체,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학원,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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