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돈 받고 문항 판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

이한별

| 2023-08-21 14:27:05

하반기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천여만 원을 수취했다.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B도 지난 5년 간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8천여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5년간 5천만원 이상을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였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 교원과 B교원은 5년간 각각 4억8526만원, 3억824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교원은 4년 11개월 간 3억55만원을 수취했다고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하반기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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