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입은 농가 피해규모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정미라

| 2023-08-23 10:31:03

정부,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호우피해를 입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농가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농가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 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 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로 상향한다.

또한 그동안 농·축산시설 피해 중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생산설비와 농기계로 확대해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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