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수산물 단속..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시행

이윤재

| 2023-08-28 11:44:26

지자체에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열람 권한 한시적 부여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2만개소로 지난 5~6월 시행한 1만8천 개소보다 늘었다. 점검 기간도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점검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참여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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