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예고장 부착 대신 휴대폰 문자로"
이윤지
| 2023-08-30 09:42:25
불특정 다수에게 체납자 개인정보 공개되지 않도록..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ㄱ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ㄴ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ㄴ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ㄴ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체납자 ㄴ은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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