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경쟁..제주 시범사업 추진
정명웅
| 2023-08-30 10:24:5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2월부터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했다. 단독 또는 통합발전소(VPP) 용량 1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고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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