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점검
정미라
| 2023-08-31 13:51:22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지난해 21.7%, 올해 상반기 23.9%로 상승했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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