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별 2배 확대
김균희
| 2023-09-01 12:56:5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 고용허가 발급 도입 규모(쿼터)를 1만명 추가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는 1회차 2만726명, 2회차 2만9693명, 3회차 2만5254명으로 이번 신청부터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돼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919명, 조선업 1577명, 농축산업 5609명, 어업 2834명, 건설업 1431명, 서비스업 2634명, 탄력배정분 7809명이다.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0월 19일~10월 27일, 그 외 농축산어업·
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내 허용 분야도 추가되는 만큼 사업주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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